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감에서 ‘법률을 위반해도 높은 등급을 받는 대기업이 많은데,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양호를 받은 곳도 있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지적에 대해 “그(과징금 부과에도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나름의 원칙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기업은 (평가대상에서)원천배제할 수 있도록 동반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에는 공정위에서 의결서만 제공받는데, 의결서만 보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추가조사도 우리가 해야 하고, 소명요구부터 증빙자료 요청까지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완책을 운영하고자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검찰 차장이 고정 위원으로 위촉돼 있어서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것은 바로 검찰 고발로 가야한다 하면 검찰이 가져가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연말에는 검찰고발이 미비한 부분을 추려서 검찰이 직접적인 조사‧수사가 가능하도록 할까 생각 중”이라며 “심의위원회도 분기마다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