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대출로 인증받은 벤처기업은 3만2381개로, 전체 87.6%에 달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기준 인증 벤처기업은 1만1000개에서 올해 7월 기준 3만7000개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증‧대출을 통해 인증받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무늬만 벤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2벤처 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인증 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창의성·자율성이 확보돼 진정한 의미의 혁신 벤처가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