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상파는 돈 투자 하나 없이 재송신료를 받아가는 데 사리에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8VSB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신규가입은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신규가입을 받는 부분과 저작권료를 연계해 협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갑을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역SO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같이 고민해달라"며 "지상파는 기술투자 하나 없이 재송신료를 받아간다면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와 다를게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8VSB 가입자가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송신료는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의 오랜 분쟁거리 중 하나다. 특히 지역SO 측은 지상파가 협상력 열위에 있는 SO를 타겟으로 과도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SO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종편, PP 등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중 지상파 재송신료의 지속적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지상파의 시청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유료방송 재송신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CPS는 HD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자당 280원(2012년) → 360원(2016년) → 380원(2017년) → 400원(2018년)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 594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436% 급증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만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 수익, 시청률 및 점유율, 방송제작비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지표로 보나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받는 CPS비용을 계속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