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시 소속 근로자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경기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제(18일) 시청에서 열린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시급 결정으로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평택시 시민명예감사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1만원 #생활임금 #평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