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률 명시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명을 다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휴게공간만 갖춰져 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면서 “휴게시설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