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3일 오전 연 1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은 점을 내세우며 “그런데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에 이르렀다”며 주장했다.
검찰이 억지 혐의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검찰이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가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까운 행위도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황토색 수의에 턱수염을 기른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이런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소리 없이 ‘예’라고 답하는 입 모양을 지어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만 질문이 없을 때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이나 아래를 응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윤씨에게서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이름으로 된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합치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는 3억원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