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2024-10-31 14: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현직 검사 신분이면서 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 글자크기 설정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이면서 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