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중총궐기 손배, 화해권고 결정 확정...1억 9300만 배상 결론

2019-08-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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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총 청구액 50.1% 배상 결론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정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대한민국 등 92인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8인을 상대로 낸 3억 866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2016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차량·장비 파손과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측은 총 청구액 50.1%인 약 1억 9300만 원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청구액 중 1억 5000만 원을 한 위원장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금액으로 갈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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