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 9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2019-08-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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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월, 군 입대 희망한다며 불복하고 항소 제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도 최후변론으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8월 3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11월 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음주 측적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손승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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