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협박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씨는 검찰로 송치됐으며, 건강 악화를 대비해 의료시설이 갖춰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