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신순영)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 한 의원에 찾아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다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고 프로포폴 100mg을 투약 받은 뒤 10만 원 가량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쾌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을 투약 받았으며, 총 2300여 만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아 재산 손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