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
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되며,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 행정·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