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법원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뛰어넘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시장 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줬다”면서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불법 고용을 인식한 뒤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도 있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열린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 ‘징역형은 예상했냐’, ‘판결 불복하시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을 도운 대한항공 법인에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