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연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서는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서 재판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 위주의 형사사법을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됐다”며 “이제는 능률성이나 법 집행자의 편의 위주에서 선진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05년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관련 내용으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 전 연구관이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유 전 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사법농단 재판 일정에 맞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