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년 11월 기소 후 5년 3개월여 만이다.
우선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옛 통진당 재산 환수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후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린 혐의도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을 시켜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주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관련 대필 혐의, 홍 전 의원 재판 전략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혐의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고 지목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세 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법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