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유 전 연구관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며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출석 요구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던 병원장의 특허 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다른 연구관에게 지시, 이 문건을 청와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중 형소법 제312조와 제200조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소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때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5년 헌재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소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유 전 연구관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며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출석 요구 및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판 중 형소법 제312조와 제200조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소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때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5년 헌재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소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해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