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전형에서 합격 조건에 못 미치는 고위 공무원과 주요 고객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에는 8명 등 총 37명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 이 가운데 31명은 최종 합격이 됐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겐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