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린 부동산 실소유자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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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익 소유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정시 파장 상당할 듯

다른 사람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한다.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농지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이다.

앞서 2002년 9월 대법원 전합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 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요구하면 되찾을 수 있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하지만 이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 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공개변론 후 사건을 대법관 4명이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가 맡은 점을 고려할 때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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