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북한 주민을 대리해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재산관리인' 없이 승소했다면 로펌과 맺은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지만 위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 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 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137조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측 상고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재산을 남긴 부모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A법무법인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상속인들 간에 화해가 이뤄지면서 안씨 형제는 196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앞서 맺은 보수 약정에 따라 상속분의 30% 상당을 청구했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 행위로 보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 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위임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과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사례에 해당할 뿐"이라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 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 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 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137조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측 상고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재산을 남긴 부모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A법무법인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전부 패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 행위로 보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 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위임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과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사례에 해당할 뿐"이라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 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 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