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국가정책보험(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협직원, 양계장주인,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21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날 조상규 광수대장은 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들 21명은 가축재해보험금을 30여 억원을 편취,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고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보험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수사 드러났다.
또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여기에다 이들은 봄철에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철 폭염으로 죽은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양계농가가 활성화 되는 충남도 논산·공주시와 전북 군산·익산·나주시 등 양계농가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수대 조 대장은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