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6828건에 대해 33억8700만 원을 부과고지 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