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일부 학교가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A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2건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율학교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술계 자율학교 두 곳과 2016년 예술계 자율학교 다섯 곳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지난해 4월 뒤늦게 제출받는 등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자체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취지 중 하나였던 A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자율학교 지정이 2002년 이뤄져 사무처리 종료 후 5년이 지나 종결 처리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논산시 건축신고 부당 수리 등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논산시는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논산시는 2015년 9월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맞닿아 있는) 농지 470㎡와 952㎡를 전용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의 건축신고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감사원은 "현행 농지법상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연접 농지의 경우엔 해당 농지 면적 합산)하는 경우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단독주택 부지로 용도를 전용한 농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한 뒤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 전용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