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등을 검사하고, 7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점검 청원을 청취했다. 총 110건 청원 가운데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이 6438건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장품 에센스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식약처는 3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점검 청원을 청취했다. 총 110건 청원 가운데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이 6438건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장품 에센스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