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검은색 마스크에 남색 모자를 쓴 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동해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관악서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하고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조씨의 범행이 담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은 28일 범행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조씨는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9일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조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던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었고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혐의 적용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것을 보고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도 포함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