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었고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A씨는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며,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인 29일 자수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모르던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