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WHO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 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반대운동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