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표결을 통해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부부와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ㆍ세금ㆍ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작년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