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행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유 전 의장은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