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추가됐다. 고 대변인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지난해 11월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될 예정이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 이내에서 2000㎡ 이내로 조정된다.
고 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육․문화시설이 확대됐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보다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 대변인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의 안내 대상 및 시기 등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소정금액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다음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을 규율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 대변인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