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보호관 8인 위촉

2019-05-08 10:22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구제에 나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특히,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해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하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구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및 방문(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3층 혁신담당관)으로 가능하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 명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