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뜻 무엇? 여야4당 모두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2019-04-23 14:51
  • 글자크기 설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두 23일 이를 추인해 관심이 쏠린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해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 세가지 경우가 있다.

앞서 전날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