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안 씨 친형은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안인득이 입원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까다로워진 법에 따라 입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과 입원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자의로 입원하거나, 보호자‧지자체 등에 따라 강제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 입원은 스스로 입원하기를 꺼려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으면 입원이 가능하다. 보통 보호‧행정‧응급입원으로 나뉘는데, 안인득의 경우 모든 입원이 불가능했다.
안인득 형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 받게끔 하려고 했으나 안인득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해 진단조차 불가능했다. 또 보호의무자는 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직계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거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부양의무자 역할을 해야 해 형 역시 보호의무자 대상이 모호했다.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입원도 역시나 전문의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게다가 보통 지자체는 보호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
응급입원은 경찰 1명과 의사 1명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눈앞에서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쉽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것이 강제조항도 아닐뿐더러 이 과정에서 추후 환자로부터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의 인계를 꺼리고 있다.
때문에 다수 전문가는 미흡한 법과 제도가 이 같은 비극을 불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인득이 제때 치료받거나 입원했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올 초 있었던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사건도 계속 치료받아야했던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환자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의(강제)입원 심사절차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기관이 환자 상태와 가족 환경 등을 고려해 직접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인득은 2010년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갔다. 이후 2017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2년 9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