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2개월(4.8∼6.9)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출근, 점심, 저녁 등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와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