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이진수 부시장 주재로 안양시에서 발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 규제 현장 애로와 관련,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갔다.
이 자리에서는 중심·일반상업지역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항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요건 완화 건의 등 다양한 논리로 민생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효과적 해법찾기를 강화하고자 국무조정실의 노재성·김민석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박현규 안양시규제개혁위 위원도 함께 해 발굴 과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현장 자문도 이뤄졌다.
한편 시는 2018년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02건을 응모, 최고상(우수상)을 받고, 137건의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23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