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과 생존권, 종이 한 장 차이
차량공유 사업은 공유경제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대립은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카풀 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월 성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주행차량 도입과 함께 차량공유 산업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방향으로 굳혀지고 있다. 택시업계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기는 어렵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전통산업으로 대표되는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내세운다. 공유차 업체와의 갈등은 기득권 문제가 아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주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택시 고객을 빼앗아서 택시회사가 될 생각이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택시업계는 분신자살 사례가 나오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규제에 대한 시각 전환,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
갈등 해결을 위해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가 나섰지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양쪽 모두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한계점만 드러냈다. 평일 출·퇴근 2시간씩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는 합의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업계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았다. 법인 택시기사를 위한 사납금 폐지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법안도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공유 경제로 인한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유차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유경제 시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된 파지티브(Positive) 규제를 ‘~를 할 수 없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바꿔 선 허용 후 문제 개선의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스타트업 토론회에 나서 “성문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나가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유경제는 근본적인 사회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 중심에서 사회적 경제 개념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법체계를 공유경제 서비스 중심으로 맞춰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경제가 초래하는) 사각지대는 민간 중심 사업 추진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