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0대 신중년, 퇴직 전 인생 2모작 지원 의무화

2019-04-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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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50대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재취업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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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제공 대상 기업은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 안 마련 시 경영자단체 등과 잠정 논의한 의무대상 기업이 1000인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다.

고용노동부 하형소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사회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이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간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부처에서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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