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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제공 대상 기업은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 안 마련 시 경영자단체 등과 잠정 논의한 의무대상 기업이 1000인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다.
고용노동부 하형소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사회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간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부처에서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