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들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나무를 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편하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휴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46년 일제 수탈로 폐허가 된 산림을 다시 가꾸고 복원하자는 취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다. 이후 1949년 식목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1960년 식목일은 '사방의 날'로 대체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듬해 나무 심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림법 제정과 함께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그러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연간 법정 공휴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