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고, 크고 작은 교정사고와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등 우리의 교정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교정행정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2017년 6월에 발의했다.
또한 △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인권보호에 협력하도록 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교정행정이 보다 체계화되고 수형자 인권 증진과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형집행법안은 정성호 의원안, 정부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이 통합·조정된 법안으로,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접견 시 미성년자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