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열린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80.0㎡, 총 99가구),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48㎡, 총 70가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