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켜라." 청와대가 인사라인의 총책임자인 조 수석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동반 책임론에 휩싸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칼끝을 겨눈 청와대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이 무너질 경우 인사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고 '국무위원 후보자 동시 경질' 등의 가지치기를 통해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윤 수석은 지난달 3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 난맥상이 시스템의 문제겠냐"라며 "문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7대 검증 배제 기준 수정을 시사, '기계적 원칙론'에 매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5대(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그치던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은 취임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7대(병역기피·탈세·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비위)로 확장했다.
7대 검증 배제 기준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 증식'은 부동산·주식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만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청와대가 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7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유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천명한 만큼, '다주택 보유자·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차명 분양권 전매' 등을 부동산 투기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조항마다 단서조항이 많아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위장전입은 2005년, 연구부정은 2007년 이후만 적용, 사실상 면죄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