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은 29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9년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최근 주주총회 시기와 맞물려 우리 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이 원칙은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이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습과 주주총회에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국내 자본시장에 더욱 확산된다면 국민연금 장기성과도 분명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집행‧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운용인력 처우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한다.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예정이다.
기금운용위원는 이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