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9-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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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8일자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이후 주민소송과 LH공사의 사업포기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시가 2016년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새로 지정한 바 있다.

냉천지구는 노후된 단독가구와 다세대 주택, 상가건물 등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총 면적은 11만8461㎡에 달한다.

공동주택 18개동 2천329세대가 건립되고, 이 중 188세대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 분양신청 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업무가 추진되고, 내년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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