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각사별로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차가 나기 때문이다.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연체 기록이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 측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은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