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광주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가량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000억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174억9700여만원으로 53.3%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한 돈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했다. 이후 검찰은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당시 미리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 또한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아울러 2017년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퇴고록 출판 당시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