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이 음주 운전을 부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A(43)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A씨는 현재 음주가 이뤄진 건 충돌사고 이후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항로를 이탈해 광안대교로 향한 것은, 사건 발생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건 당일 시계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사고 직후엔 음주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술을 마시는 게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해당 선박에는 모두 15명의 러시아 국적 선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