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LG 트윈스에서 임의탈퇴 수순을 밟게 된 윤대영이 1년 뒤 KBO리그에 복귀하더라도 50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
KBO 사무국은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상벌위는 윤대영의 소속 구단인 LG에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LG 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부 회의를 거쳐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공시를 요청했다. 윤대영은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할 수 없으며, LG 구단이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해야 KBO리그 복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