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 등 9개 시도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휴일과 관계없이 실시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이뤄진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