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술렁'

2019-02-21 15:38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앞서 구축해야 할 시스템으로 꼽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지금처럼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는 임대료 등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 거래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 시기 등은 미정이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월세 정보는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기반했다. 하지만 해당 표본이 많지 않았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 갱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임대인은 아무 의무가 없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대주택(673만가구) 중 공부상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고액이면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제외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 임차인 보호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주택 매매 거래도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조만간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집주인들의 저항,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전가 가능성, 임대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는 바다. 최근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부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