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