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40대 늘어난 70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유형 규모별 차등지원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매신청 전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